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기업공제기금에 대해 안내 해드리겠습니다.
□ 기업공제〔중소기업공제기금〕
기업공제는 기업에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처리 되었을 때 또는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할
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며, 부금납부가 만료되면 연 4%의 이자를 지급합니다.
■ 특 징
1.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었을 때 무보증, 무담보, 무이자로 3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(부도어음을 대출해주는 유일한 제도입니다)
2. 상거래로 받은 어음이나 당좌 ․ 가계수표를 할인 하여 드립니다.
3.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최고 부금 납부금액의 4배까지 최장 3년간 대출합니다.
<대출종류 요약>
구 분 | 부도어음 대출 | 어음․수표 할인대출 | 운영자금 대출 |
사 유 | 어음 및 수표 부도시 | 어음 및 수표 할인 | 운영자금 필요시 |
한 도 | 부금잔액의 6~10배이내 | 부금잔액의 10배이내 | 부금잔액의 2~4배이내 |
이 율 | 무이자 (대손준비금 1/10 공제) | 년 5.0%~8.25% | 년 5.25%~8.5% |
기 간 | 3년 | 180일 이내 | 1년 |
조 건 | 무담보, 무보증 | 무보증, 보증인보 | 무보증, 보증인 |
※ 대출한도 및 이율은 신용등급 평가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됨
■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려면 ?
구 분 | 주 요 내 용 |
가 입 대 상 | ㅇ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중소기업자 |
※ 가입서류 | ㅇ 가입청약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ㅇ 기업은행 통장 사본 |
부 금 납 부 | ㅇ 월부금 종류 : 10만원~100만원, 150만원, 200만원 ㅇ 부금납입기간 : 30회, 42회, 60회 자동이체(6천만원 한도) |
공제기금청약서 gongjegigeum.hwp
중소기업중앙회
문의처 : 전국어디서나(1544-1028), 팩스접수(0505-267-1045)
원본 보내주실주소 (443-766)
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-5 중소기업지원센터 10층 중소기업중앙회
공제기금 인터넷담당자앞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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