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전화 070-7528-1044 미분류

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기업공제기금에 대해 안내 해드리겠습니다.

 

 

□ 기업공제〔중소기업공제기금〕

 

기업공제는 기업에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처리 되었을 때 또는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할

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며, 부금납부가 만료되면  연 4%의 이자를 지급합니다.

 

■ 특 징

1.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었을 때 무보증, 무담보, 무이자로 3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(부도어음을 대출해주는 유일한 제도입니다)

2. 상거래로 받은 어음이나 당좌 ․ 가계수표를 할인 하여 드립니다.

3.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최고 부금 납부금액의 4배까지 최장 3년간 대출합니다.

 

<대출종류 요약>

구 분

부도어음 대출

어음․수표 할인대출

운영자금 대출

사 유

  어음 및 수표 부도시

 어음 및 수표 할인

   운영자금 필요시

한 도

부금잔액의 6~10배이내

부금잔액의 10배이내

부금잔액의 2~4배이내

이 율

무이자

(대손준비금 1/10 공제)

년 5.0%~8.25%

년 5.25%~8.5%

기 간

3년

180일 이내

1년

조 건

무담보, 무보증

무보증, 보증인보

무보증, 보증인

※ 대출한도 및 이율은 신용등급 평가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됨

■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려면 ?

구    분

주  요  내  용

가 입 대 상

ㅇ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중소기업자

※ 가입서류

가입청약서

사업자등록증 사본

ㅇ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

기업은행 통장 사본

부 금 납 부

ㅇ 월부금 종류 : 10만원~100만원, 150만원, 200만원

ㅇ 부금납입기간 : 30회, 42회, 60회 자동이체(6천만원 한도)

 

공제기금청약서 gongjegigeum.hwp

중소기업중앙회

문의처 : 전국어디서나(1544-1028), 팩스접수(0505-267-1045)            

http://www.norang.or.kr

 

원본 보내주실주소 (443-766)

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-5 중소기업지원센터 10층 중소기업중앙회

공제기금 인터넷담당자앞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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